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1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오디오 및 스피커 등을 제작하는 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파워엠프 제작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파워 엠프를 제작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2015. 12. 30.까지 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스피커를 인수하여 가면서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인수대금 37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75만 원 상당 채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6년 1월경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1) 피고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