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황색 점멸 신호 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770,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 B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 D 차량의 보험자임.
  • 2016. 10. 3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 중 원고 차량이 진행 중,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

2

사건
2017나66303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3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황색 신호로 점멸 신호 중인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도로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로 좌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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