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3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황색 신호로 점멸 신호 중인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도로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로 좌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