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로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7. 2. 17. 08:5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경남아파트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로 변경 중 1차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60%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 보험금의 60%인 7,8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1

사건
2017나66235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2. 17. 08:5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경남아파트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고가도로 옹벽과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차례로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