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2. 17. 08:5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경남아파트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고가도로 옹벽과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차례로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