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65898 판결 구상금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뷰티샵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 및 보험금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뷰티샵 화재에 대한 공작물 책임과 보험금 구상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화재는 E이 점유하는 뷰티샵 천장 부위에서 전선과 철재 구조물 간의 전기적 발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화재로 인해 A에게 163,262,431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A에게 125,028,17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피고는 A에게 나머지 손해배상금 38,234,252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하자의 존재 여부 및 점유자의 책임...

1

사건
2017나65898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22,54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299,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뷰티샵에 대하여 공작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점유자의 고의 ·과 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천장 내부에 있는 전선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건물 소유자 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그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원고는 A의 손해액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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