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22,54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299,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뷰티샵에 대하여 공작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점유자의 고의 ·과 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천장 내부에 있는 전선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건물 소유자 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그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원고는 A의 손해액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