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한 법인)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16,626,9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2012. 11. 30. 피고에게 합계 121,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피고는 2016. 12.경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경정처분 후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39,800원(본세 10,533,244원 + ...

1

사건
2017나649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649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발행한 2012. 11. 30.자 합계금액 121,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626,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31.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2012. 11. 30.자 합계금액 121,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5,47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반 소장(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73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기재 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의 (3)항, (4)항 (3) 피고는 2016. 12.경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경정처분후 2012년 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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