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간자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박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 관계임.
  • 피고는 2015. 12. 25. 원고와 C과의 부정행위 시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와 C은 교제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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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17나61018 위자료 및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각서를"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와 C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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