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48,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480,14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