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2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30,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까지 생명보험계약 모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위촉계약서 및 '보험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환수사유(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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