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58289 판결 수수료반환

원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보험회사)가 피고(보험설계사)에게 청구한 수수료 환수금 중 60,029,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0. 15.부터 2013. 11. 1.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계약 모집 업무에 종사함.
  • 원고와 피고는 위촉계약 및 '보험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를 통해 보험계약 해지, 실효 등 환수사유 발생 시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약정함.
  • 원고는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민원해지 36건, 품질보증해지 1건, 18회차 보험료 납입 전 ...

3

사건
2017나58289 수수료 반환
원고,항소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2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30,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까지 생명보험계약 모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위촉계약서 및 '보험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환수사유(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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