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리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6,024,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창호 및 유리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원고는 2015. 12.경 피고의 남편 E으로부터 D모텔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22,842,25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6. 2.경 완공함.
  •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의 요청으로 은행대출을 위해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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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611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02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및 유리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으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22,842,25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유리공사를 하였고, 2016. 2.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의 요청으로 은행대출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18,181,818원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의 은행대출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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