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02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및 유리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으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22,842,25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유리공사를 하였고, 2016. 2.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의 요청으로 은행대출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18,181,818원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의 은행대출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