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책임 소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코랜도 차량(원고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에스엠3 차량(피고차량)의 소유자임.
  • 2015. 9. 9. 16:50경 김포시 D '운동장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삼거리에서 원고차량이 우회전하던 피고차량과 부딪힌 후 보행자도로 울타리 및 열쇠가게를 충격하고 보행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수리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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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4126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3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코랜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에스엠3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9. 9. 16:50경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김포시 D '운동장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 앞 삼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에서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고차량과 부딪힌 후 보행자도로 울타리와 그 옆에 있던 열쇠가계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보행자들을 넘어트려 다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수리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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