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3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코랜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에스엠3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9. 9. 16:50경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김포시 D '운동장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 앞 삼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에서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고차량과 부딪힌 후 보행자도로 울타리와 그 옆에 있던 열쇠가계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보행자들을 넘어트려 다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수리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