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주장 배척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위 조정 당시 B이 말기신부전증, 피고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H과 I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조정에 응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따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의사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

1

사건
2017나5266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B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901분의 2816 지분에 관하여 2015.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G"을 "B"으로 run,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8호증 내지 4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B은 H과 I을 상대로 제기한서울중앙지방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