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901분의 2816 지분에 관하여 2015.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G"을 "B"으로 run,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8호증 내지 4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B은 H과 I을 상대로 제기한서울중앙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