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푸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10. 10. 20: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되는 곳임)에 따라 유턴을 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우측 가장자리 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2차로까지 침범하여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