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원 사망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265,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를 기각함.
  •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D)은 2007년 뇌경색 발생 후 2010년경부터 항고혈압제 복용.
  • 2014년 4월경부터 흉통을 겪었고, 2015년 4월 8일 L병원에서 죽상동맥 경화증 진단.
  • 망인은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였고, 사망 당일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로 사망함.
  • 망인은 2015년 4월 15일 퇴원 후 201...

2

사건
2017나51974 유족보상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26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2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선원법 중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D의 사망원인과 유족 보상금 앞서 인용한 제1심 인정사실과 갑 제3, 7, 11호증, 을 제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J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선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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