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담보법 비적용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파산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3. 12. 10. 원고와 파산자 B 사이에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3. 12.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원단제작 및 가공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F의 배우자이며,...

3

사건
2017나5133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파산자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
변론종결
2019. 1. 25.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담보권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3. 12. 10. 원고와 파산자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2013.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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