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5133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파산자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담보권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3. 12. 10. 원고와 파산자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2013.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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