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172,474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16,174,47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 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원고가"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헬퍼 매출액의 30%를 가져가고, 피고 회사는 콜센터업무대행비로 1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헬퍼 매출액의 60%는 헬퍼가 가져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