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계약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지역독점권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원고가 헬퍼 매출액의 30%를 가져가고, 피고 회사는 콜센터 업무대행비로 10%를 가져가기로 함. (원고가 직접 헬퍼 역할을 할 경우 매출액의 총 90%를 가져감)
  •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가맹계약 당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산출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않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 회사가 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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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116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172,474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16,174,47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 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원고가"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헬퍼 매출액의 30%를 가져가고, 피고 회사는 콜센터업무대행비로 1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헬퍼 매출액의 60%는 헬퍼가 가져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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