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한도액 변경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한도액을 9,2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 제1심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한도액을 9,700만 원으로 판단하였음.
  • 항소심에서 부동산 시가 감정 결과가 2억 1,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한도액 산정

  • 법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은 공동담보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당심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3년 3월 내지 5월경 시가를 2억 1,500만 원으로 인정함.
    •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공제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을 9,200만 원으로 산정함.
    • 제1심 판결의 9,700만 원을 9,200만 원으로 변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담보의 가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줌.
  • 감정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가가 변경될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감정 결과)를 통해 정확한 시가를 반영하여 한도액을 재산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함.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인정되므로”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되고, 당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3년 3월 내지 2013년 5월경의 시가가 2억 1,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의 공동담보의 가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공제한 9,200만 원이다.” 나.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 제21행, 제6쪽 제1행의 “9,700만 원”을 각 “9,200만 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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