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