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보복 상해, 공동 공갈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하며, 주민등록증 2매는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공범들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G(12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함.
    • 2017. 10. 24.경, 피고인, E, F은 가출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함.
    • E가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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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52, 2018고합51(병합), 2018고합98(병합)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한대광, 은종욱, 김미영(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2호)을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55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E, F은 인터넷 사이트 '가출 카페(가칭)'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SNS를 통해 피해자 G(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E, F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4.경 피해자를 만나 E가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는 등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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