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저항하자 가방을 약 2~3미터 끌어당겨 현금 18만원이 든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우측 손목, 우측 어깨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95 강도치상 2017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박기환(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화성직업훈련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03:25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최근 도박으로 6천여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중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움켜진 채 바닥에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