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6, 7, 9 내지 14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313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