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고, 피고인 A에게 300,000원, 피고인 B에게 100,000원을 추징하며,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매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6. 14. 필로폰 0.07g을 투약하고, 2017. 6. 16. 필로폰 0.18g과 대마 0.31g을 소지함. 또한 2017. 3. 초순 및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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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13, 2017고합429(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가. 나. A
2.가.다. B
검사
이정아, 조영성(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6, 7, 9 내지 14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313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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