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및 성인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8. 21: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F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함.
  • 동일 날짜 21:32경 같은 장소에서 19세 피해자 G의 엉덩이를 1회 힘껏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

13

사건
2017고합2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21: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고 택시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32경 같은 장소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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