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물품 절도 및 손괴, 이에 대한 보복 폭행·상해, 그리고 추가 절도미수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5. 3. 'F' 모텔에 투숙 중 물품 절취 및 손괴 사실로 피해자 C, D, G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음.
  • 2017. 5. 4. 03:50경 피고인은 위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차며,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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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97, 254(병합), 29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임세진(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97」 피고인은 2017. 5. 3.경 피해자 C(60세)과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에 투숙하던 중, 위 모텔 업주인 위 피해자들과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4세)이 피고인을 모텔 내 물품 절취 및 손괴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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