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군 잉여재산인 중고자동차를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 위반 유죄를 선고함.
벌금 500만 원, 추징금 58,55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F(C 내 D 및 E)로부터 불용 처분된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잉여재산인 중고자동차 등 총 45대를 한화 58,550,000원에 낙찰받음.
피고인은 비면세대상자임에도 위 물품들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71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비면세대상자가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 잉여재산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비면세대상자이면서도 2013. 3. 21.경 대구 B에 소재한 C 내 D 및 E(E, 이하 'F'라 한다)에서 불용 처분된 중고자동차 1대를 한화 1,700,000원에 낙찰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F로부터 불용처분된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잉여재산인 중고자동차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