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12. 21: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우편함을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G과 주민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 년, 거지같은 년, 개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핵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56 모욕
피고인
A
검사
장지섭(검사직무대리, 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B과 재혼한 어머니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1: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우편함을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G과 주민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 년, 거지같은 년, 개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내용은 그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증 제1호)의 영상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침입 등의 사유로 곧바로 경찰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