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정154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원에 처함.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C 후보를 지지하였고, 피해자 D은 E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은 2017. 1. 15. B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7대 H 당선자에게 붙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배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임세진(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회원으로 B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C 후보를 지지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협회 회원 겸 이사로 이사장 선거에서 E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7:48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27대 H 당선자에게 붙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배를 갈아 타셨습니다. 회원님의 주위를 보십시오. 온통 과거에 회 원님이 죽어라고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틈에 껴 들어가셨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만 얼굴도 두껍습니다. 28대 H 이사장이 재출마 한다니까 암내난 고양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