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원에 처함.
  •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C 후보를 지지하였고, 피해자 D은 E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함.
  • 피고인은 2017. 1. 15. B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7대 H 당선자에게 붙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배를 ...

사건
2017고정1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임세진(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회원으로 B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C 후보를 지지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협회 회원 겸 이사로 이사장 선거에서 E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7:48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27대 H 당선자에게 붙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배를 갈아 타셨습니다. 회원님의 주위를 보십시오. 온통 과거에 회 원님이 죽어라고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틈에 껴 들어가셨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만 얼굴도 두껍습니다. 28대 H 이사장이 재출마 한다니까 암내난 고양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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