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정11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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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주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80,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현동길(공판)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6.부터 2017.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80,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