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8. 09:00경 서울 강서구 C 앞 'D초등학교' 방면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유리창을 내린 채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딸을 직장에 데려다주고 귀가 중 갑작스러운 요로결석 통증으로 차량을 정차하고 창문이 열린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옷을 내리고 성기를 확인한 것일 뿐 공연음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24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김동희(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9:00경 서울 강서구 C 앞 'D초등학교' 방면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E(여, 25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F' 은색 소나타 차량을 정차시키고 밖에서 차량 내부가 보이도록 유리창을 내려놓은 다음,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딸을 직장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작스럽게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차량을 정차하고 창문이 열려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옷을 내리고 성기를 확인한 것일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