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536]
피고인은 2017. 11. 22. 1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는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275]
피고인은 2017. 9. 28. 14:3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47분가량 종업원인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