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 사기,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복합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및 벌금 상당액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11. 22. 피해자 D 운영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 및 접시 투척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를 함.
  • **2017. 9. 28. 피해자 H 운영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

사건
2017고단6536 업무방해
2018고단3275(병합) 업무방해
2018고단5682(병합)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이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536] 피고인은 2017. 11. 22. 1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는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275] 피고인은 2017. 9. 28. 14:3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47분가량 종업원인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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