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17. 04:35경 자신이 운영하는 고기구이집에서 피해자 D가 원하는 와사비 과자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함.
  • 이어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동생들 있었으면 다 죽었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

사건
2017고단6386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한대광(기소), 최완영(공판)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전과가 총 2회가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7. 04:3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기구 이집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와사비 과자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와사비 과자가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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