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SM3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1. 2. 1. 및 2...

사건
2017고단6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류정인(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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