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