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의 강제추행 및 폭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을 면제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2016. 10. 6. 18: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넘어뜨려 강제추행함.
피해자의 남편이 말린 후 피해자가 항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3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우(기소), 심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6. 18: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 (여)이 타고 온 차량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주차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소리 지르냐'고 항의하자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 속에 손을 넣고 유방 젖꼭지까지 세게 잡고서 비틀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위 장면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