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의 강제추행 및 폭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을 면제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2016. 10. 6. 18: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넘어뜨려 강제추행함.
  • 피해자의 남편이 말린 후 피해자가 항의...

사건
2017고단623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우(기소), 심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6. 18: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 (여)이 타고 온 차량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주차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소리 지르냐'고 항의하자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 속에 손을 넣고 유방 젖꼭지까지 세게 잡고서 비틀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위 장면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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