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6: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