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 취해 잠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변소의 불일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5. 06:15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27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

사건
2017고단618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규완(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6: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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