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투약 혐의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100,000원 및 가납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5.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같은 달 21. 17:00경까지 서울 일원(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마포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함.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7. 6. 22. 채취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옴.

핵심 쟁점,...

사건
2017고단6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조영성(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7. 6. 12. 경부터 같은 달 21.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마포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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