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고단606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투약 혐의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100,000원 및 가납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5.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같은 달 21. 17:00경까지 서울 일원(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마포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7. 6. 22. 채취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옴.
핵심 쟁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조영성(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7. 6. 12. 경부터 같은 달 21.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마포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