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범죄자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0.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져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7. 12. 7.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2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11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7고단5808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 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폭행)
2017고단625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업무방해
2018고단17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현동길, 우기열, 이라영(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808」 피고인은 2017. 11.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여기 새끼들은 사기꾼들이다. 설렁탕이 물에 밀가루를 탄 것이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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