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808」
피고인은 2017. 11.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여기 새끼들은 사기꾼들이다. 설렁탕이 물에 밀가루를 탄 것이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