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업주와 방조범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됨.
  • 피고인 B, C는 성매매알선 방조로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 A는 2017. 5. 14.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F를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

사건
2017고단571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검사
강정영(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61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종업원 F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40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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