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61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종업원 F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40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