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793에서 대여료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양형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혜원(기소), 문호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793에서 대여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1.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