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2011. 9. 11. 논산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수령함.
피고인은 자신이 'C' 신도이므로 병역의무가 개인적인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병역법 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6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심기하(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1. 9. 11.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C'이므로 병역의무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