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1].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TV 드라마 'D'와 'E'(이하 위 드라마 작품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드 라마'라고 한다)의 대본이 마치 유망한 신인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고소인들(주식회사 F, G)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0. 2. 16.자 TV 드라마 집필계약서가 H, I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위조문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과 J의 일부 진술, H, I의 각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