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드라마 집필 계약 관련 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TV 드라마 'D'와 'E'의 대본이 유망한 신인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고, 2010. 2. 16.자 TV 드라마 집필계약서가 H, I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위조문서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고소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드라마를 집필한다는 점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음.
  • 고소인들은 신인작가 H, K, I를 직접 만나거나 그들의 집필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사건
2017고단4884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검사
위성국(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경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 ○○ (○○○ ○○ ○○○)
담당변호사 ○○○
3.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1].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TV 드라마 'D'와 'E'(이하 위 드라마 작품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드 라마'라고 한다)의 대본이 마치 유망한 신인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고소인들(주식회사 F, G)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0. 2. 16.자 TV 드라마 집필계약서가 H, I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위조문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과 J의 일부 진술, H, I의 각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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