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방조 무죄 및 범인도피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범인도피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B과 D은 각각 'C'과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 D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 G호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 2017. 2. 8. B은 여성 종업원 부족으로 D에게 오피스텔 G호와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함.
  • D은 오피스텔 G호와 여성 종업원을 B에게...

사건
2017고단4799, 2018고단378(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변경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방조}, 범인도피
피고인
A
검사
이혜원(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B은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2017. 1. 하순부터 2017. 2. 8.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G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위 장소를 포함한 근처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B과 불상의 직원들은 2017. 2. 8.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았으나 'C'에는 여성 종업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D에게 위 오피스텔 G호와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위 오피스텔 G호와 그곳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B에게 빌려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