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상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 서울 양천구 목동근린공원 앞에서 금연구역 흡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고지받음.
  •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경찰관 E에게 욕설하며 낚시대로 폭행하려 하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림.
  •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등과 다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사건
2017고단470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 09:37경 서울 양천구 목2동 517-32 목동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53세), E(남, 23세)로부터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E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 두 놈 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낚시대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E가 이를 막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D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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