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2. 서울 양천구 목동근린공원 앞에서 금연구역 흡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고지받음.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경찰관 E에게 욕설하며 낚시대로 폭행하려 하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등과 다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70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 09:37경 서울 양천구 목2동 517-32 목동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53세), E(남, 23세)로부터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E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 두 놈 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낚시대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E가 이를 막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D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