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각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5. 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 B은 2015. 7.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의 최종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6.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들은 2015.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선녀(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