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각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 B은 2015. 7.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의 최종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6.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들은 2015. 12...

사건
2017고단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선녀(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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