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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4555 폭행, 사기
2017고단6310(병합)
피고인
A
검사
박기환, 김한준(기소), 이상미,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5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2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6: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2-0에 있는 영등포고가 도로 아래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C(51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63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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