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2017고단45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2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6: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2-0에 있는 영등포고가 도로 아래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C(51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63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