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4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19.경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E에게 행사함.
피고인은 2014. 8. 24.경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2014. 8. 25.경 E에게 행사함.
피고인은 2014. 8. 19.경 피해자 E에게 "주택소유자는 G이나, 자신이 G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동준(기소), 한대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F 제1호, 보증금 : #일천칠백#"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G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점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지인을 통해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