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19.경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E에게 행사함.
  • 피고인은 2014. 8. 24.경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2014. 8. 25.경 E에게 행사함.
  • 피고인은 2014. 8. 19.경 피해자 E에게 "주택소유자는 G이나, 자신이 G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

사건
2017고단45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동준(기소), 한대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F 제1호, 보증금 : #일천칠백#"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G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점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지인을 통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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