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507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다른 업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H 사무실에서 제주시 I에 있는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13,636,364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