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사건: 대가 약속 및 수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으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9월부터 10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아이템 거래에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음.
  •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실제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KB국민은행, 외환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
  •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 계좌(B) 현금카드 1개는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함. ...

사건
2017고단4414, 5025(병합), 50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한준(기소), 이상미(공판)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4414」 피고인은 2013. 9.~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8~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고단5025」 피고인은 2013.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2~3주에 5~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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