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4414」
피고인은 2013. 9.~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8~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고단5025」
피고인은 2013.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2~3주에 5~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