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상법위반(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사기죄 및 상법위반(주금가장납입)죄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 및 D 주식회사 이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함.
  • 피고인들은 자금난을 겪던 코스닥 상장회사 E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D 주식회사의 '석유(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활용하여 E가 LPG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움.
  •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E의 무의결권배당우선주식을 취득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0억 원을 납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피...

사건
2017고단3903 가. 사기
나. 상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사
김성동(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19.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룰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9.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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