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판결이 확정됨.
  • 사기 범행:
    • 2014. 12. 11.부터 2015. 4. 10.까지 피해자 R로부터 공사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총 16,660,000원을 편취함.
    • 2015. 6. 6.부터 2015. 8. 2.까지 피해자 R로부터 공사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총 2,700,000원을 편취함. ...

사건
2017고단3575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선민(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중 1)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가중 2)죄 및 판시 제1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1.경 경기 양평군 Q에서 피해자 R에게 "공사비를 먼저 입금 해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6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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