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1.부터 2015. 4. 10.까지 피해자 R로부터 공사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총 16,660,000원을 편취함.
2015. 6. 6.부터 2015. 8. 2.까지 피해자 R로부터 공사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총 2,700,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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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75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선민(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중 1)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가중 2)죄 및 판시 제1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1.경 경기 양평군 Q에서 피해자 R에게 "공사비를 먼저 입금 해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6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