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채무 추심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 운영 및 외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형 집행을 종료함.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2016. 9. 5. 16:00경 대구 수성구 F, 3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E 등과 공모하여, H에 대한 채권 추심을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남의 돈을 갚아야지 개새끼들, 돈 받을 때까지 따라 다닐 테니까 돈을 빨리 갚아라. 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7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효진(기소), 문호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E을 포함한 성명불상자 5~6명과 함께 2016. 9. 5. 16:00경 대구 수성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채무 관계로 다툼이 있던 H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의 돈을 갚아야지 개새끼들, 돈 받을 때까지 따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