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4. 15:00~16: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방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증명 책임 및 유죄 인정의 요건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0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피해자 B(56세, 여)와는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무렵 15:00~16: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방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