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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3342-1(분리)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나. A
검사
김효진(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사기 및 유사수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D과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에 금원을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투자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D은 스포츠토토 등 사이트 베팅및 서버 운영,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총괄 역할을,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의 투자 총괄 및 투자자금 관리를 위한 보좌 역할을, B, C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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