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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3342(분리)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검사
김효진(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E과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에 금원을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투자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E은 스포츠토토 등 사이트 베팅 및 서버 운영,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총괄 역할을, D은 위 E과 함께 위스 포츠토토 게임 사이트의 투자 총괄 및 투자자금 관리를 위한 보좌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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